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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10.16.] [법률 제5961호, 1999. 4.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997·8·28>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삭제 <1997·8·28>

1의5. 삭제 <1999.2.8>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삭제 <1997·8·28>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6. 삭제 <1999.4.15>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7.01.20 선고 95도13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