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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10.16.] [법률 제5961호, 1999. 4.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0조 (關係機關의 協調)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엔진의 변경 또는 대체

3. 자동차의 차령제한

4. 자동차의 통행제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판례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03.29 각하 2016헌마7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