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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10.16.] [법률 제5961호, 1999. 4.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