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10.16.] [법률 제5961호, 1999. 4.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의2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規制)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이 告示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大氣環境規制地域"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市·道知事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이 條 및 第30條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고시(大氣環境規制地域의 경우에는 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實踐計劃의 告示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07.31 기각 2006헌마10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