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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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