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1997·8·28>
2.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4. 삭제 <1995·12·29>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운송한 자
6.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1997·8·28>
2. 삭제 <1995·12·29>
3. 삭제 <1995·12·29>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9.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삭제 <1997·8·28>
10.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