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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시설등에 대한 사용제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자

6. 삭제 <1992·12·8>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11.28 각하 2011헌마850 판례

기준초과유류판매금지명령처분등취소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7835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