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