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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5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도1346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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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04.14 선고 2006고정10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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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