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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등)

①자동차를 제작(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에 한한다. 이하 "排出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排出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4.17 선고 91노14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