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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①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현저히 부식·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누출되도록 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