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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防止施設의 設置등)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는 경우에도 환경상의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시설 및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등

대법원 2002.02.26 선고 2000두629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