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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9.] [환경부령 제153호, 2004. 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배출허용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32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