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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6. 7.31.] [대통령령 제15129호, 1996. 7.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변경신고에 따른 부합여부 확인 대상규모등)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일 200세제곱미터이상 증가되도록 변경하는 자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갈음한 자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도25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