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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7호, 1999. 8.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관련 판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7.08.29 선고 2014두1069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