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14조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②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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