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농수산물의 재배등 제한)
① 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재배등을 제한하거나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의<%생략:%> 오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시·도지사가 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재배등을 제한하거나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거·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대상·방법·기간 및 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