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용수의 수질기준)
① 의 규정에 의한 용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호의 오염물질별로 정하여야 한다.
1.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구리와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기타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오염물질별로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