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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9호, 199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용수의 수질기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용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호의 오염물질별로 정하여야 한다.

1.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구리와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기타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오염물질별로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