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9호, 199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