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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3.10. 1.] [법률 제6841호, 2002.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의2 (公共下水道 流入除外)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대법원 2005.07.06 선고 2005가합509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0누35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