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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保育施設의 設置)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개인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1

대법원 1999.12.16 선고 98가합14346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06.24 선고 98누27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