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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責任)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대법원 2006.09.07 선고 2005가합8181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대법원 2016.01.22 선고 2015고단651 판례

보조금반환등취소

대법원 2016.11.09 선고 2014두12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