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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健康診斷)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대법원 2013.05.02 선고 2013구합810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대법원 2016.01.22 선고 2015고단6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