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保育委員會)

①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市·道"라 한다) 및 시·군·구(區의 경우는 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②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01.25 위헌 2015헌마1047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07.31 선고 2012구단248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