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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責任)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대법원 2006.09.07 선고 2005가합8181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대법원 2016.01.22 선고 2015고단651 판례
보조금반환등취소
대법원 2016.11.09 선고 2014두1260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각공2017하,821
대법원 2017.08.04 선고 2017노54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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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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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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