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20조 (健康診斷)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