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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保育內容)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도2761 판례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대법원 2012.05.30 선고 2011누33671 판례
대법원 2015.08.19 선고 2014도1426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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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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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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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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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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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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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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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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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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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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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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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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