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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保育施設의 운영)
①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09.14 각하(2호),각하(4호) 2010헌마45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10.04 선고 99나1802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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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