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14조 (保育施設聯合會)
①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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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