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10조 (保育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의 위탁절차, 교육기간 및 방법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의 위탁절차, 교육기간 및 방법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