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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保育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의 위탁절차, 교육기간 및 방법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등헌공제282호,493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7헌바363, 2019헌바403, 447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3.08.29 각하 2013헌마1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