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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72호, 1997.12.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費用의 收納) 제7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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