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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72호, 1997.12.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保育施設의 운영)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09.14 각하(2호),각하(4호) 2010헌마45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10.04 선고 99나180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