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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12.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관련 판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7.08.29 선고 2014두1069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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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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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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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