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6조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공립보육시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민간보육시설: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관련 판례
1.국·공립보육시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민간보육시설: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