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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1. 1.14.] [법률 제4328호, 1991. 1.14., 제정]
원본 조문

제4조 (보육위원회)

①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②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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