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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1. 1.14.] [법률 제4328호, 1991. 1.14., 제정]
원본 조문

제3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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