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4조 (비용의 수납) 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도2761 판례
국회 2022.62.3 선고 2021누64223 판례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추134 판례
대법원 2015.06.04 선고 2014노136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