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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1. 1.14.] [법률 제4328호, 1991. 1.14., 제정]
원본 조문

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대법원 2014.05.15 선고 2013구합26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