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17조 (우선입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관련 판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