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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1. 1.14.] [법률 제4328호, 1991. 1.14., 제정]
원본 조문

제13조 (청문)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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