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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0.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保育施設의 入所對象)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