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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1. 1.29.] [법률 제6400호, 2001.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 (保育施設의 從事者基準)

①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학(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대법원 2001.08.28 선고 2001노6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