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7조 (保育施設의 設置)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삭제<1999.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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