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유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