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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1. 1.29.] [법률 제6400호, 2001.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優先入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12.05.30 선고 2011누3367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