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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02.28 선고 2020헌마1482 판례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대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504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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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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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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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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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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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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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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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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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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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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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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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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