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19조 (奬學指導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장학지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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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장학지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