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