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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88호, 2001. 6.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6. 부과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